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,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거 경제적 어려움, 학업, 경력 단절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,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"추납(추후납부)"입니다.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 납부 예외 신청을 했거나 미납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금 수급액을 높이고, 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1. 국민연금 추납 가능 대상자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현재 국민연금 가입자: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과거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: 학업, 실직, 육아 등으로 인해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