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기연금이란?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,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령 나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(기본적으로 만 63세) 이후에도 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제도입니다. 최대 5년(만 68세까지) 연기가 가능하며,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추가로 증가하는 그 금액은 얼마나 될가요?결론 먼저 얘기하면 연기연금 선택하면 1년당 7.2%씩 연금액이 증가하며, 최대 5년 연기 시 총 36%의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연기연금 수령액 증가 표연기 기간연금 증가율예상 연금액 (기본 월 100만 원 기준)0년 (만 63세)0%100만 원1년 (만 64세)7.2%107만 2천 원2년 (만 65세)14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