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1. 에너지바우처란?
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은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, 등유·LPG·연탄은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어요.
2. 지원 대상
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
- 세대 내 에너지 취약 구성원 포함: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6~7세 이하 영유아
- 등록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·희귀질환자
-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 등
또한 지역에 따라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
3. 지원 금액
2025년 연간 기준,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
가구원수 | 연간 지원금 |
1인 | 295,200원 |
2인 | 407,500원 |
3인 | 532,700원 |
4인 이상 | 701,300원 |
여름(7~9월)과 겨울(10월 또는 익년 4월 말) 바우처로 자동 배분됩니다
4.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구분 | 일시 |
신청 기간 |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 b.emo100.com+5bulddong.com+5polichec.com+5 |
온라인 | **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**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|
오프라인 |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→ 신분증, 수급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|
대리 신청 | 8촌 이내 친족, 공무원, 생활관리사 등이 동의하에 가능 |
- 자동 신청: 전년도 수급자 중 이사·세대원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기도 합니다
5. 사용 방법
요금 차감 방식:
- 여름: 전기요금 자동 차감
- 겨울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자동 차감
- 실물카드 방식: 등유, LPG, 연탄 등 구매 시 사용
옵션 선택 요령 (복지로 신청 시 선택)
- 전기 사용이 주라면 ‘요금 차감 방식’이 간편
- 등유나 연탄을 함께 쓴다면 ‘카드 방식’이 더 적합
6. 유의사항 & 팁
- 매년 신청 필요: 자동 신청이 되더라도 세대 정보 변경 시 재신청을 권장
-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, 때에 따라 동절기 금액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어요
- 고지서 차감 내역 확인: 전기·가스 요금 고지서에 ‘에너지바우처 차감’ 항목이 표시됩니다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니, 조건에 해당하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
* 모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
에너지바우처는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한파로부터 우리 이웃들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따뜻한 복지 제도입니다.
- 지금 당장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복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들께도 꼭 알려 드리세요!
함께하는 작은 관심이, 큰 따뜻함을 만듭니다 🏠
반응형